이마트,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등의 신세계그룹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상법 제368조의 4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SK, 한화, GS그룹에 이어서 신세계 그룹도 전자투표제에
동참하게 된 것인데요,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주주들이 주주총회장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투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대주주들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주총에 기존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정부는 물론 시장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방향에 부합합니다.
이 외에도 삼성그룹 역시 주총에 전자투표제 도입을 놓고
막판 고심 중에 있다고 함.
위 정보는 뉴스1의 기사를 활용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310&oid=421&aid=000381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