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 후 7일 안에 취소시 위약금 내야할까...?

syyang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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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구입하다보면 환불 규정을 한번쯤은
읽어보게 되는데 보통 위약금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약금 문제로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어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연합뉴스의 한 온라인 기사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해 A씨 등 2명은 9월 25일 인천공항발 호주 시드니행
항공권 2매를 B투어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 16일 항공권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히며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투어 측에서는 취소 시 1인당 항공사 위약금 20만원,
발권 대행수수료 2만원씩, 즉 총 44만원의 환불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답변을 주었다고 합니다.
출발일 41일~21일 전에는 2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하는 규정을
근거로 말이죠...;;

결국 항공사는 40만원을 B투어는 발권 대행수수료 절반인 2만원을
제외하고 환불하여 결국 A씨 등 2명은 이 금액을 환불하라며 소송!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에서는 지난달 말 B투어가 A씨 등에게
42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 중 40만원에 대해서는
항공사측도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출발일 40일 이전에 그리고 구매후 7일 안에 항공권
구매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항공권 재판매가 불가능하여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출발일 며칠 전까지가 넉넉하다고 판단하는지는 잘...;;;ㅎ)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바로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이 7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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