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한 온라인 기사에서는
월세 방을 구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과 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 최 모 씨(26)는 대학 졸업 후
최근 서울 마포구에 힘들게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여 월세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전입신고 꺼리는 집주인, 동아일보)
그런데 문제는 뒤늦게 발생하였죠...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월세에
10%를 더 얹어서 내야한다고 통보합니다.
집주인의 말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자신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이유인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 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돈을 더 내라니...ㅎ;;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구요!
참고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9년부터
시행된 서민 주거 안정 정책 중 하나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최근 위의 사례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에 세입자를 받는
집주인들이 종종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정보 시스템 등으로
사각지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수조사가 힘들어 세금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