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이상이어야 '맹견' 데리고 외출 가능해진다;;;

syyang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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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는 최소 만 14세는 되어야 맹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맹견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매년 받아야할 의무가 생기구요.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동물등록 월령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되어있다고 하네요...
(제가 개 종류는 잘 모르겠네요;;;ㅎㅎ)

기존에는 이러한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한다는 규정 뿐이었다면...
앞으로는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이 최소 만 14세이상
이어야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는 것!

이를 위반시 기존에는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의하시길!!

위 정보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참고하였고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주소를 참조 바람.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90615000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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