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문케어(문재인케어)에 대한 이슈를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건강보험 정책이 유기적인 관련이 있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케어, 문재인케어)은 의사협회의 큰 반발로 그 때부터 시작된 반대운동, 실무 협상결렬로 인해 아직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변화하길래? 이렇게 힘든걸까. 문케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비급여라는 제도가 도입되는데 예비급여란 의학적으로 효과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져 건강보험의 급여할 수 없었던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함으로써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률을 50%-90%으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비급여는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가 각병원의 비급여고시에 따른 금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면 문케어에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성형과 미용은 제외),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이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인데, 문재인 정부의 목표 보장률은 70%입니다. OECD 평균은 80%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OECD 평균을 목표로 더 실질적 강화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비급여가 3800여개 정도 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의학적, 비용 효과성과 타당성을 따져 예비급여라는 항목으로 전환시킵니다. 또한 3-5년을 주기로 재평가하여 관리합니다. 예를들면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 검사는 일부에서만 급여였고 그 이외는 비급여 검진목적 대상이였습니다. 이를 예비급여로 바꿔 적응증을 확대하고 보장을 강화합니다. 갑상선 기능검사는 최대 3종류 이내에서만 시행 가능하였던 것이( 초과하면 삭감이였습니다) 이를 초과해서 시행했으면 예비급여로 적용해줍니다.
또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중증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 저소득층 환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어린이 입원비도 본인부담률이 5%로 대폭 낮춰집니다.
저소득층에게는 기존의 본인부담상한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연간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때 국가가 이를 환급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보전해주는 금액을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는 더 확대되어 연간 40-50만원을 더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이 5%로 낮춰져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가 늘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월300만원정도의 직장가입자는 월 1천원정도 더 부담될 것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그 증가액수는 어마어마하겠죠.
국민들의 피땀인 세금과 매달 원천징수되어 납부되어지는 건강보험료같은 준조세가 좋은 정책 안에서 복지로써 국민들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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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care1.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