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기초개념]'주거래 은행'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을까?!

sumisu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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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umisum@sumisum 입니다. :D

재테크와 투자의 기초부터 수준을 높여가며 글을 써보면 많은 분들에게 난이도에 맞는 순차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할 것 같아 재테크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글을 써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주거래 은행>이란 개념과 주거래 은행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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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기업의 거래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융자하여 주고 자본 관계뿐만 아니라 인적, 정보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은행'이라고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개인보다는 기업의 관점에서 주거래 은행을 풀어 설명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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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개인에게 있어서 '주거래 은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월급을 받고 있고 그 여러 공과금과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는 은행'. 물론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엔 매출대금이 들어오고 사업상 거래를 하는 자금을 넣어두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되겠지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중요한건 매달 발생되는 현금흐름(월급 혹은 매출대금)이 머무르게 되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보통 사람들이 매달 빠져나가는 각종 공과금 및 결제대금은 가지 수가 많습니다. 통신비부터 시작해서 보험료, 전기세, 관리비에 신용카드 이용대금까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돈 나가는 곳들이 많아지기에 그 가지 수는 더 늘어나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돈 나갈 것들이 연체되거나 밀린다면 좋아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나가야 할 날에 알아서 제때제때 나가는걸 원하시고 그래서 귀찮게 일일히 납부하는게 아닌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거니까요.

하지만 자동이체가 제대로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나가려면 통장에 돈이 그만큼 항상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매출대금이 들어오는 통장으로 대부분의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그러다 보면 하나의 은행만을 많이 쓰게 되고 자연스레 그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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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래 은행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

그럼 내가 월급도 수령하고 각종 공과금이나 결제대금도 나가도록 해 놓은 '주거래 은행'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은 누가 알아서 챙겨주는 시대가 아니기에 내가 평소에 이런 혜택들을 알아둬야 혜택을 받는 세상이랍니다. -_ㅠ

1. 각종 수수료 면제 및 우대
=> 은행에선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영업시간 외 ATM 이용,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통장 재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여러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내가 급여를 받는 주거래 은행일 경우엔 이런 수수료들이 대부분 면제되거나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대면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은행들끼리 경쟁이 심해져 '월 몇 회 우대'에서 '무제한 우대'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2. 예금 및 적금 추가 금리 우대
=>은행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급여 이체 여부>를 가지고 예금이나 적금에 추가 금리를 주는 상품들이 꼭 있답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이 그 은행에서 제일 금리를 많이 주는 주력 예·적금 상품이죠.

예를 들어, 기본 금리가 1.5%인 적금 상품이 있는데 몇 개월 이상 <급여 이체 여부>가 충족된다면 기본 금리에 +0.5%를 더해줘 최종 적용 금리가 2%가 되는 것이에요.

3. 대출 금리 인하 혜택
=> 급여 이체를 받는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최종 적용 금리가 산출되는데요. 여기서 급여를 받는 분들은 대출 금리를 내려주는 우대금리 항목에 해당되어 최종 적용 대출 금리를 낮추실 수 있답니다. (단, 대출 금리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이니 급여이체를 안 받는 은행이라도 대출 금리가 더 낮을 수 있답니다.)

  • 급여를 받는데 은행에서 혜택은 못 받는다고요?!

보통 은행이 <급여 이체>를 인정해주는 기준이 은행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①미리 등록해놓은 날짜에 ②특정 금액 이상(보통 50만원)이 ③급여나 월급 등의 문구로 들어올 경우 '급여 이체 실적'이 있는걸로 인정해 줍니다.

만약 본인이 월급은 받는데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나눠져서 여러 번 들어온다든지, 급여나 월급 등의 문구가 아닌 회사 이름으로 이체만 되는게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이렇게 오늘은 [재테크 기초개념]으로 '주거래 은행'의 개념과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 이 은행 저 은행 한 곳 정해놓지 않고 마구 쓰시며 안 낼 수도 있는 수수료를 은행에 매번 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주거래 은행을 정하셔서 여러 혜택도 받아보시는건 어떨지요?! 재테크는 새는 돈을 막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답니다. ^^*

다음 차시에는 '저축을 부르는 월급관리 기본 노하우 5단계'라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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