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 Topic] 블록체인의 자산 인식 기준 및 과제 부과 기준 (2018.10.31.)
블록체인 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서동기 회계사는 블록체인 산업의 과세 방안에 대해서 암호화폐의 자산 기준 및 정의를 정해야 과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자산성
•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자산을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
• 기업은 현금 등 경제적 대가(용역과 상품 포함)를 지급하거나 채굴을 통해 암호화폐를 취득 한다. 현재 암호화폐는 중개거래소를 통해 취득할 수 있고 매각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를 다른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 암호화폐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열거주의 방식의 세법 구조 하에서 입법이 부재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정조사자료 2018)
암호화폐의 재무보고 목적상의 분류
• IASB의 조사 자료 (IASB Staff Paper para 47m July 2018)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에 보고한 26개 기업 중 15개 기업(58%)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함.
나머지 8개 기업(42%)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원가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거나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순공정가치로 측정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B Staff Paepr 48 para 28, Sep 2018)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스위스,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의 기업들 중에서는 IFRS가 아닌 자국 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회계 처리를 함.
• 조사 대상 중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실시한 기업의 한 곳은 선수수익(Deferred Income) 부채로 회계처리.
• 암호화폐를 채굴한 4곳의 기업은 수취한 거래수수료를 수익으로 보고.
Case Study – ICO (BOSCOIN)
대한민국 최초로 ICO를 실시한 BOSCOIN의 예를 들어 Case Study를 진행하였고 ICO 법인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분석.
네트워크 완성 이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향후 거래이며, 네트워크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거래 분석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