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헬로 형들~!!!
매년 마다 돌아오는 국가 보너스(연말정산) 정리 끝났나??? 어떤 형들은 보너스가 아니라 삥뜯기를 당했을지도.ㅋㅋㅋ (나도 삥뜯겼어ㅜㅜ)
오늘 출근했는데, 직원들이 시끌시끌하더만, 그건 다름아닌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고, 짧게 요약하면 처분이 끝난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수 있다니??!!!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서 엄청 조사해봤는데... ㅜㅜ 난 해당사항이 없더라. 제길!!.ㅋㅋㅋㅋ 열심히 조사한게 아쉬워서 이렇게 형들한테 알려줄라고... 해당되는 형들 있으면 보팅이든 후원금이든 뭐든 다 받을께~~ㅋㅋㅋ
일단 전문을 올려줄께..ㅋㅋㅋ 난 저런 공문서는 뭔소린지 이해가 안되서 아래에 좀 쉽게 정리해줄테니가 스크롤 한방 날려~~!!
<출처: 국세청>
지금부터 친절한 갓쏘핫이 정리를 해줄께!!!
이것도 이해못하겠다면....휴....
댓글 달아봐 생각해보고 답변해줄께.ㅋㅋㅋ
자 아래의 3가지의 조건에 해당하면 어떻게든 공제 받을수 있다.
감면은 입사일 당시 나이에 따라서 2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어.
1. 입사일 당시 만29세 이하
2. 입사일 당시 만30세 이상 만34세 이하
이상 내가 조사했던 내용을 정리한거야. 그리고, 조사하면서 보게된 사이트 링크들 줄테니까. 자세한건 찾아봐 그리고 혹시나 긴가민가 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질문 하면 대답을 잘해주는것 같아.
그럼 모두들 100원이라도 건지길 바라면서~~~ 안녕~!!!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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