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안내사항 공지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개정(2017.8.7.)됨에 따라 2017년 9월 8일(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의 개인과외 교습 가능 시간이 학원, 교습소와 동일하게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됩니다. 위반 시 1차-시정명령, 2차-교습정지, 3차-교습중지 되오니 위반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면서, 그간 밤늦도록 수업을 해야했던 개인과외 선생님들도 이제는 밤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