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관련 논문이나 번역서적을 보면 잘못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검증과 검정이다.
검증[檢證] 은 법률용어에서 "법관이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의 감각을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의미한다. 즉 어떤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verification; evidence by inspection; inspection (of a locality) ; probate (유언의) ―하다 effect an inspection of evidence; verify; inspect; probate 등의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반해 검정은 [檢定]과 [檢正]이 있다.
[檢定]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대표적인 용예로 '검정 교과서' 또는 '검정고시'가 있다. 영어로는 official approval, authorization, probation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檢正]은 잘 조사하여 바르게 하는 일을 뜻한다. 영어로는 test이다.
경영서적이나 논문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가설검증"이라는 말이다. 이는 "가설검정"이 맞다. 한국통계학회에서 발간한 통계용어사전에도 Hypothesis Test는 "가설검정"이라고 나와있다.
이는 Karl Popper의 falcification theory의 정신에도 맞는 해석이다. 칼포퍼는 인간이 세운 가설은 검증할 수 없다고 한다. 연구자가 현상을 관찰하고 어떤 변수들간의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설정한 문장을 가설이라고 한다. 이 세상의 진리는 어느 것도 자료를 근거로 참을 증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변수는 설명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서 언제라도 반증 자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주장의 반대주장(대립가설 또는 귀무가설)이 틀리다는 것(귀무가설 기각)을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증명해 보임으로써 원래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설은 검정(test)하는 것이지 검증(verify)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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