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위키백과
지난 포스팅에서 배 과수원에서 무단 채취된 돌미나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소식과 배 과수원의 월동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약범벅 돌미나리 주의보- 1. 뉴스 요약, 배경 및 관련기관의 대책
농약범벅 돌미나리 주의보- 2. 배 과원에 발생하는 병해충과 농약(1)
오늘은 배 과수원에서 4월에 뿌려야 하는 농약과, 돌미나리에 농약 잔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동병해충에는 기계유 유제, 석회유황합제, 화상병 대상약제 중 구리제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지난 포스팅에 알아보았습니다.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보면 기계유와 석회유황합제는 잔류허용기준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8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잔류허용기준을 면제하는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식물보호제(미생물 등 포함) 성분'도 그 중 하나입니다. 기계유와 석회유황합제는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식물보호제로 분류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없습니다.
배 나무에 기계유와 석회유황합제를 뿌리는 것은 봄철이고, 배는 가을에 수확하기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에서는 검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저독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계유와 석회유황합제는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YTN에서는 간이검사로 시중 제품의 수십배 많은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두 농약은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간이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4월달부터 나타나는 붉은무늬병, 깍지벌레, 꼬마배나무이, 복상아순나방, 응애에 사용하는 농약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에서 배 과수원에 사용하는 농약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농약은 매우 많으므로, 그 중 몇 가지 품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사에서 간이검사로 검출한 농약은 4월부터 나타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농약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확 전 7일에서 14일까지 살포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살포 주기가 7일에서 10일 간격입니다. 횟수도 2~3회입니다. 4월 1일, 11일, 21일에 뿌렸다고 가정하면, 4월 21일에서 14일은 지나서 수확해야 합니다.
배는 가을에 수확합니다. 농약을 뿌리면 짧게는 7일, 길게는 21일 정도 지난 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배 과수원에 봄이나 여름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 얼마든지 농약 살포가 가능합니다. 수확 시기는 몇 달이 지나야 하므로, 봄과 여름에 살포한 농약은 가을에 수확한 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하여,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기 힘듭니다.
하지만, 배 과수원의 바닥에 자라는 풀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잔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사과나 배는 종이 봉지에 쌓여 있어서 직접 농약이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잎을 먹는 채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농약을 살포하면 직접 잎에 뭍습니다. 열매보다 잎이 특별관리 대상 품목인 이유입니다.
4월에 살포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알아보려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안전사용기준'이 잔류허용기준과 반감기 등을 고려하여 나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돌미나리를 먹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