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을 위해 바꿨네 하며 쭉 읽다가 멈춘부분은 바로 제13조 제2항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돼는데요... 굳이 이 조항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신설조항도 아니고 기존에 7일전 공지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굳이 기간도 없애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개정된 약관대로라면 운영상, 기술상의 이유를 대고 서비스종료합니다 하면 아무말도 못하는것이니 그럴일은 없겠지만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이용약관 개정사실은 잘 안보시는 것 같아 리스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일 전 공지하는걸로 바뀌었네요. 다행입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