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회계기구의 암호화화폐와 대한 무형자산, 재고자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정부에서 가상통화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양도 소득으로 할지 기타 소득으로 할지는 세부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명확해 질거라 하는데 거래세 정도가 아닌 소득세라니 이것참 황당하다
암호화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정책을 펼쳐왔던 정부가 이제는 세금을 얼마나 뜯어갈까하는 데에만 몰두하는것 같다
소득세라하면 근로자나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코인으로 얼마나 번다고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
만약 암호화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적용한다면 2019년 기준 기타 소득세율은 8.8%로 보면 된다
즉 코인 거래로 백만원을 벌었다면 기타소득세로 8만 8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더 복잡해진다
위에 보시는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 금액에 따라 세율의 차등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부동산 기준 양도소득세는 최저 6%~ 최고 42%까지의 세율을 나타내고 있고 암호화 화폐 역시 양도소득세를 적용시 이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이는 매도시 0.3% 의 거래세가 발생하는 주식투자와는 엄청난 차이이다
암호화 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면서 뒤늦게 탑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과세 정책은 정말이지 적절하지 않은것 같다
세금을 부과할거면 차라리 거래소에 신규 계정을 허용하고 나서 이 시장이 활성화 된 이후에나 검토할일이지 정부의 암호화 화폐에 대한 정책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