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화폐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던 시절 국내 시세와 해외 시세와의 차이를 노린 수백차례의 재정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거래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미지출처 : 네이버>
그는 당시 총 13억 8천만원의 돈을 3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서 수백회의 해외 지인에게 송금을 한 혐의다
아마도 해외에서 저렴하게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국내 거래소의 프리미엄 단가로 되팔며 상당한 차익을 거두었을것으로 추측된다
외국환 거래법에는 미신고 거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대상으로 되어있고 10억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대상, 3천달러 이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다
이번에 검찰에 기소된 거래자는 당초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거래하려는 것이 아니고 암호화화폐를 사고 팔면서 3천불 이하의 송금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누적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거래기간, 송금횟수, 송금액을 전체적으로 볼때 범행이 의도적이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한다
김치 프리미엄이 성행하던 시절 암호화 화폐 거래를 해본분이라면 누구나 일명 보따리로 불리는 재정거래를 검토하였거나 실제로 실행에 옮긴분들도 계시리라 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판결이었던것 같다
다만 검찰이 항소했으니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생각해보면 차익거래가 가능했던 불장이 그리워 지네요
다시한번 그런 화끈한 불장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