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전도사 @smartcome입니다. 몇년전 대구에서 일어난 한 소년의 자살사건을 아시나요? 얼마전 부산 여고생 폭력사건 때문에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떠나는길조차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가해자가 받은 처벌은 '소년법 적용'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
피해자의 가족들이 아직도 고통속에 살아가는 지금도 그들은 어디선가 평범하게 학교도 다니고 술도먹고 어린날의 실수처럼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상욱 시인님의 말을 인용한다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으로 남는데 가해자는 어린 날의 실수로 남는다면, 그건 청소년을 보호하는 걸까 가해자를 보호하는 걸까"
소년법은 누구를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