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Story#23 지금의 규제는 오히려 암호화폐 보급을 촉진할 뿐.. / 바이낸스 CEO 의 한마디.. 그 속 뜻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티원 입니다..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한 마디의 의미심장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규제는 오히려 암호화폐 보급을 촉진할 뿐.."
"규제를 만드는 이들 (입안자 등)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규제들 속 규제당국은 오히려, 암호화폐의 확산/확대/성장 을 촉진하게 될것..."
-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가속화 한다고..??
이 한 마디의 말을 조금은 풀어서 받아들여야 그 속뜻을 이해하는데 보다 수월하게 됩니다.
막연히 지금의 규제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암호화폐예 적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부작용이, 오히려 암호화폐시장을 외곡된 모습으로 촉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현, 규제와 시장의 모습은..
비이낸스 대표의 국적과 본사격인 메인 사업자가 위치한 국가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북미는 아닙니다. 물론 북미가 아니라고 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말 역시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가장 규제의 수준의 높은 북미,, 상대적으로 덜 하거나, 아직 진행중인 아시아권.. 그리고..일부
꼭 거래소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아니라도 업계의 선두주자들.. 메이져 채굴산업, 비트코인연합 등, 이미 수년 전 부터 성장해온 암호화폐 산업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것은 "분명, 지금의 금융산업과 비슷한 한 영역에 자리 잡게될 암호화폐를 금융산업과 같은 잣대로 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이었습니다.
즉, 가두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금융과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그게 맞는 안전장치 측면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안타깝지만.. 속사정은..
북미지역 등 규제나 각국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 넓은 범위의 가이드라인 조차도 여전히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만들어지는 것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하는 의도로 받아들여 집니다..
- 과연, 무엇이 잘못된건가...??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글로벌 영향력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며, 약 2년 간에 걸쳐 공식가이드를 공개한다고하고 하였고, 한국시간으로 이른 새벽 시간 그 윤곽을 들어 냈습니다. 초기예고와는 조금의 다른 견해를 밝히는 모습도 포함되었고, 누구라도 예상 했던 것 처럼, 거래소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 누구나 예상 할 수 있었던..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소위 사기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하는 권고안.."
명칭은 권고안 이라고 하지만,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영향력은 세계각국의 법률 수준의 규제와 비슷한 수준을 요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이는 그 동안 일부 거래소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바로 잡는데 크던 작던 상관없이 긍적적인 메세지도 전달될 것입니다..
- 하지만, 조금은 다른 견해.. ( 예측과 다르게 포함된 내용...)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담는 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일 일 것 입니다. 그래서 의결과정에 대부분의 경우가 만장일치를 요구하기 보단, 다수결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선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래내역, 송/수신의 정보,,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취한 계좌(지갑)의 소유정보를 보고
(참고 - '보고'의 의미는 실시간 성으로 어딘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유사시 또는 필요시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등이 협조 요청시,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혹은 시스템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북미 뿐 아니라, 국내 및 나름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거래소들의 현실은 이번 규제안과 같은 거래 자체의 수신기록을 모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거래소가 준비를 하려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것 보다는,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같은 대표적인 특징 때문이라도 필요없는 기능이었고, 통상적인 암호화폐 트렌젝션을 처리하거나, 거래를 처리하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무성했던 것 처럼, 수신계좌의 실명(?)제와 유사한 이런 방안의 취지는 일반적인 금융산업의 자금세탁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대규모자금의 불벌적인 행위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 맞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금융거래의 송금은 송신과 수신의 유효성을 반드시 체크 한다는 점, 행여 수신계좌 등의 실명까지 확인을 요구하지는 않는 경우에도 계좌의 유효성을 체크 하는 것으로 거래의 성립됨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니 말이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가입절차에 신분등의 확인 절차는 이러한 규제안의 요구사항을 받아 들이는데, 가능 할 수는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시스템적 기능이 암호화폐예 필요한가는 여전히 의문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국제금융망이라 할 수 있는 스위프트 망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암호화폐는 태생부터 수신이 누구인지 혹은 유효한지 그리 중요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갑주소 자체의 유효성을 체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록은 블록체인에 그대로 남겨 질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오히려,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다른 부분을 힘들게 하는게 아닐까 우려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힒듬, 번거로움은 짖밟으면 더 꿈틀하는 지렁이처럼, 더 강하게 몸부림 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염려로 변질 되지 않을까? 라는 결코 중요하지 않은 또 다른 논쟁거리만 만들어 낼 뿐이니 말이죠..
암호화폐 자체의 녜트워크 이던,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 이던, 거래소이던 안전함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게다가 소위 나뿐짓(?)을 하는 이들을 해소한다는 취지도 역시나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위한 방안들이 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아마도,, 이점이..
"지금의 규제는 오히려 암호화폐 보급을 촉진할 뿐.."
"규제를 만드는 이들 (입안자 등)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규제들 속 규제당국은 오히려, 암호화폐의 확산/확대/성장 을 촉진하게 될것..."
라는 취지의 말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을 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헀으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