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일일 미션] 2019년 8월 4일 모음퀴즈 + 보팅 추첨
@zzan.co8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사실.. 단어만 인정되기 때문에 '모이세'는 '모이다'의 활용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모이세라는 맛집이 있는지 상호명이 있어 고유명사로 인정은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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