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에 문제로 인해 B라는 코인이 생겼는데..
1 : 1에어드롭이긴 하지만..
A의 코인은 자체 메인넷이 있는 코인이고
B의 코인은 ERC-20으로 일단 에어드롭후 자체 메인넷으로 갈수도 있다고 하네요...
1 : 1에어드롭을 시행하면서 본인확인을 위해 에어드롭신청을 9월 말까지 받고 해준다면..
미 신청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개인적인 상식선에선 미지급분은 소각이어야 맞을거 같은데..
그걸 재단에서 재단소유로 주장할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