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 크라우드 펀딩에 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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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넷(https://www.crowdnet.or.kr)에서는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입니다.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크라우드펀딩이라 합니다."

국내 기준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기준을 분류하자면 후원기부형,대출형,증권형으로 분류하고 있군요.
crowd.png

crowd0.png

우리가 오늘 살펴볼 유형은 주로 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현재 투자형으로 국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회사는 "와디즈, 크라우디,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오픈트레이드, 유진투자증권, 펀딩포유, 인크,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이안로드, 키움증권" 등이 있습니다.

아래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운영구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rowd0-1.png

현재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png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규제완화(발행인의 공시부담 완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투자자보호장치,투자한도 설정,온라인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네요.
㉗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 7. 24.>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이 2011년 후원·기부·대출형을 시작으로 정착
20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 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연간 최대 500만 원(업체당 2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음
2018년 4월 3일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2배로 확대(500만원->1000만원)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투자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한도.png

여기서 주로 눈여겨 볼 부분은 소득공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있게 볼 사항이 되겠지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6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고 합니다.
ㅇ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 : 100%
ㅇ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70%
ㅇ5,000만원 초과 : 30%

일반투자자(1000만원 한도)로 동일발행인 투자한도(500만원)를 적용받아 500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세율이 계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예시)
이것은 바로 소득세액 산출 기준이 되는 총 소득금액이 줄어드는 혜택에 따른 직접적 이득입니다.
세율.png

12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완전 ㄱㅇㄷ이네요 헐~^^

참고로 저는 와디즈 사이트에서 소량의 크라우드펀등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스마트핀텍.png

스마트핀텍2.png

그리고 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해 보았는데요, 임의(가상) 연소득에 투자금액인 30만원을 입력하니 7만9천2백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되네요. ㅎㅎ
환급받은 금액으로 가족과 함께 부페식당 한끼는 해결할 수 있을 듯 싶네요.
성장하는 회사의 초기 투자와 소득공제라는 두마리 토끼 사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마지막을 편안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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