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끔 코인 투자를 해오던 직장인 나몰랑 씨(35·가명)는 깜짝 놀랐다. 자기 계정에 정체 모를 비트코인이 입금된 것. 이게 웬 횡재냐 싶은 마음에 비트코인을 즉각 출금해 되팔아 상당한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전산 오류로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됐으니 되돌려 달라'라는 연락이 거래소에서 왔다. 아니, 본인들 실수인데 내가 왜 순순히 이걸 돌려줘야 하는가. 억울한 마음에 나씨는 거래소 측 연락을 무시하고 잠수를 타기로 결정했다. 나씨의 '배째라' 작전은 성공할 것인가?
①거래소 과실이기 때문에 나씨가 '존버' 하면 방법이 없다.
②어차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
③돌려준 다음 이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 된다.
④먹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순순히 돌려주는 것이 나씨에게 이롭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 오류로 나씨와 같이 웃지 못할 사례를 경험하는 투자자들이 종종 생기고 있다. '오입금'을 통해 엉뚱한 암호화폐가 입금되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암호화폐가 거래되기도 한다.
수습에 나서보지만 투자자들의 협조가 쉽지 않아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얼굴을 붉히는 일도 생긴다. 일례로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는 회원 400여 명에게 암호화폐 WGT 토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의 입금 내역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당초 WGT 코인 3만개를 에어드롭(특정 코인의 보유자에게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것)하려 했으나 실수로 인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까지 에어드롭이 이뤄진 것. 일부 회원들은 오입금된 상황임을 알고서도 6억원 상당 암호화폐를 매도하거나 한화 출금을 시도했다. 코인제스트는 오입금이 발생한 회원에게 자산 반환을 요구했으나 약 3억원의 암호화폐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씨처럼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고 '존버'하는 유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공돈(?)이 생겼다며 미소짓는 이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이는 '부당이득'에 속하기 때문에 거래소 측 과실이 있더라도 반환하는 것이 맞는다.
기사보니 이런게 뜨더군요. 하지만 공돈은 아니라니 주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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