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B 라는 분이 A 라는 지인의 빈 유모차에 살짝 부딪힌 후 (혹은 전혀 부딪히지 않은 후) 교통사고 급 대응을 하며 지인을 난처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료된건 아니지만 일단락 되었다 판단해 소식 전합니다. 이런일은 누구나 겪을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를 간접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공유하는 의미에서 올려봅니다.
해결은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이 너무 의심스러워 지인이 결국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
경찰분 말씀이 이런건 경찰서 가지고 올 필요도 없다고 함. 사건 등록은 해줬지만 이를 개시 하지는 않음.
이유인즉, 신고는 피해자(B)가 하는거지 가해자(A)가 하는게 아니라고 함.
즉, 피해자가 정말로 피해자가 맞는데 가해자측이 협조를 너무 안하는 상황일 때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것임. 가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음.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가 가해자로부터 나온게 맞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합의/포기/법정싸움' 중 택일 해야함.
역으로 지인이 B 측을 고소 하는것도 불가능. 당장 돈을 뜯기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한등의 명확한 피해가 없기 때문임.
B 측은 이후로도 치료비를 주장하며 연락을 했으나, 지인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그럴수 없고 정 억울하다 생각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잘잘못을 가려보자고 한 뒤로 연락 두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가 가해자로부터 나온게 맞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B 측에 그런 증거가 있을리 없고 피해를 실제로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렇게 종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며칠 전 부터 전혀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사건사고 당시 반드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게 필수.
보험사기/자해공갈 등을 당한게 유력한 가해자: 증거가 없으면 괜히 쫄지 말것. 오히려 협박의 증거를 받아내기 위해 문자로 대화하는게 좋으며 통화시 녹음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