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안건 핵심 요약

scottbrian(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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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명시' 등이 포함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의 추악한 모습과 국회의원들의 말도안되는 행태를 더이상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나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려은 개헌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려한다.

1. 대통령 4년 연임제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젠 대통령을 오래하고 싶으면 국민들에게 중간 평가를 받아 합격해야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우울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말 필요한 안건이 아닐까 싶다.

2. 수도조항 헌법 1장 총강에 삽입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으나, 새 헌법에 수도조항이 명시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효력을 잃게 된다.이에 따라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여정부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추진이 중단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다른곳으로 바뀔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을 포기하고 다른곳으로 수도를 옮긴다는건 쉬운 일이 아닐것으로 예상된다.

3. 역사적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 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이후 발생한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前文)에 담았다. 민주이념을 계승 발전하는 것을 명확하게 헌법 가치로 선언하면 국민의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

4.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가 도입됐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때,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리더라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필요한는 안건이 발의되었다고 생각한다.

5.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문위는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감사원을 독립 기관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회가 감사원의 구성과 관련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복수 의견에 포함됐다.

6.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 및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 축소 조정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안하기로 했다. 초안에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안이 반영됐다.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 조정했다. 권력의 집중을 막아 민주주의를 발전시킬수 있는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한다.

7.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제일 맘에든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했다.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장 필요하다.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줄듯 굽신거리던 인간들이 당선만 되면 도둑놈, 사기꾼으로 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더이상 봐줄수 없다. 이 안건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그에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주 21일 수요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올것이다. 4월까지 국회가 합의할 경우 개헌안을 철회한다는 입장이라 최종 개헌안 내용이 어떤것이 담길지는 예측하긴 힘들다. 그러나 이제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국민들의 반응이 우호적이기에 어떤 방향으로든 개헌은 반드시 될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대통령 연임제, 결선투표제,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공화국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개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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