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를 건 도전
야구에선 도루라는게 있다. 한 베이스 진루하기 위해 투수가 공을 던질때 목숨을 걸고 달려 다음 베이스를 훔치는걸 말한다. 성공하면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낼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아웃카운트 하나가 늘어나며 득점찬스도 없어지게 된다.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다. 페널티킥 상황에서 키커나 골키퍼 모두 한방향으로 결정한 후 집중하여 승부를 거는데 키퍼가 막거나 키커가 실패 할경우 손쉬워 보였던 득점찬스는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만다.
삶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노동자로서 갖고있는 권리.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는데 단체행동권을 발의했을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노동3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노동자는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爭議權)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에 있어서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종래에는 이러한 노동자의 단체행동이 사용자에 대하여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었고, 형사상으로는 협박 등 공모죄(共謀罪)의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현대국가는 노동자의 단체행동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한 이를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도 이에 수반되는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단체행동권의 경우 그 성격상 투쟁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속에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내게 된다.
자신을 걸어라
목적과 절차가 타당하더라도 사용자측에선 경영정책에 반해 투쟁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집행부에게 중징계를 내리며 길들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게 된다면 소송을 거쳐 구제절차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몇년씩 걸리는게 보통이다.
결국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투쟁을 하려면 생존권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다.
조현아,조현민,이명희등 대한항공의 절대권력으로 존재해오던 이들은 최근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있다.
그동안 그들의 권력앞에 침묵해야만 했던 이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용기를 내어 촛불을 든듯 보인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기에만 급급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진정성이 느껴지지않아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진정 그들이 바꾸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당당히 싸워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