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시는 분은 제외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법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절세되는 착한 세법 규정 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이 상속공제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많던 적던 물려받게 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상당히 많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법이란 것이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규정도 있지만, 오늘의 주제와 같이 국민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는 착한 법규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한평생 모은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일 수 있는 최대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단 한푼도 안내도록 해주는 규정이 상속공제 규정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5절에서는 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의 기초공제를 포함하여 자녀공제, 인적공제 등 제반공제의 합계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액과 일괄공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상속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금액이 크지 않아, 보통은 일괄공제 5억원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어 추가로 5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경우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의 상속시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총 10억원까지 공제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신 상태에서 상속시 : 일괄공제 5억원까지 공제
이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에 동 규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추가로 공제되는 비용측면의 공제항목들도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보험금 항목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서 장례비용 같은 것들이 있죠. 동 글에서는 자세히 언급드리지 않은 다양한 추가 항목들이 있기에, 실제 상속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상속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과 공제항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가상의 사례를 들어 대략적으로 이해를 돕자면 이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실제 계산하면 공제액이나 과세표준의 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부모님 생전에 증여세 관련한 공제한도를 활용한 평소 계획적인 증여와 함께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상속공제를 활용할 경우 생각 이상으로 상속 & 증여세 절세가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