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및 전망을 알려드리는 @sc100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매번 실무에 부딛힐 때마다 상황과 사례에 따라 천차만별인지라 고객님과의 상담에서 정확한 정보가 머리에서 입으로 자동으로 설명되어 안내 되기까지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고 있노라면 다 알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특히, 취득세 자체 보다도 부가세의 경우 취득가액과 적용면적에 따라 농특세와 지방교육세의 적용여부가 다 틀린 부분이 실제로 혼돈하기 쉬운 경우라서 철저한 학습과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우리가 흔시 생각하는 취득세는 간단할 것 같지만 정리해 놓고나면 취득세가 이리 복잡했나...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또한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부동산 취득시 실거주 목적의 취득이던,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투자이던 투자금액과 함께 대략적인 부대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별 취득세율을 전체적으로 총정리 해봅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상 취득후 즉시 등기를 하게 됨으로 등기시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위와 같은 통상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
가산세 : 취득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3%
이상 취득세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