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및 전망을 알려드리는 @sc100 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아시는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인지라 알아두시면 꼭 필요한 상황일 때 유용할 것 같아 가끔 스크랩한 내용이 발취하여 공유하겟습니다.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059455&sid1=001
상기 기사 내용(참고)에 나온 내용 중 꼭 필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은 1개월전에 할 것
한번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자동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전세세입자의 개인신용등급 확인 및 임대인 동의 등 신규가입과 같은 절차로 시간이 요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취득을 위한 일시 전출요구시 함부로 수락하면 안된다.
전세자금대출도 임대인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합계금액이 주택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과도한 대출을 받은 다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는 대출이 안될 수도 있고,후순위로 밀려 만일의 사태 때 전세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안전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더 속 편할 수도 있겠죠..
전세계약 갱신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최고한도를 확인하라
전세 만기일이 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려고 할때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는지 여부와 함께 증액된 보증금까지 포함한 금액이 대출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일 경우
일정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입자 조건은 ;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으나,모르시는 분들은 숙지하셔서 난처해지는 일 없이 유용하고 안전하게 전세자금대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연한 초여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