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토부에 공문…부산진구는 청약조정지역 해제 신청
국토부 "요청 내용 검토 중…필요시 추가 대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최근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현지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를 이유로 중앙정부에 조치를 촉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미분양주택 지속 증가에 따른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미분양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국토부에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사업규모는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활용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매각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물량을 조절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남도는 "6월 말 기준 경남의 미분양은 전국의 24%인 1만4천896호로 집계됐다"며 "이 중 1천776호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달 대비 11.1%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