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최초로 달을 탐사한 닐 암스트롱은 달에가서 달의 흙먼지(moon dust)를 채취해 작은 가방들에 담아 왔습니다. 이 달의 흙먼지들은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한 NASA에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개인의 손으로 들어갔다면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캔자스 시티(Kansas City)의 Laura Murray Cicco는 이 달의 흙먼지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이 소송을 이해하려면 먼저 몇 년전에 일어난 다른 소송을 배경지식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시카고의 Nancy Lee Carlson은 미국 정부가 개최한 경매에 참가했습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중에는 캔자스 주의 박물관 관리자였던 Max Ary가 절도 혐의로 붙잡혀 압수당한 물품들이 있었는데요 Carlson은 그중에서 lunar bag이라 이름 붙은 가방을 995달러, 지금 기준으로는 107만원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가방에는 Lunar Sample Return라는 태그가 붙어있었습니다.
Carlson은 이 가방이 진품인지 확인하려고 NASA에 감정을 의뢰했고 진품이라는 감정을 받았지만 동시에 가방을 압류당했습니다. NASA에선 도난당한 물건이 행정기관의 실수로 경매에 올라간것이기에 경매가 잘못되었으며 가방과 가방의 내용물인 달의 흙먼지는 NASA의 것이라고 주장한것이죠. 이에 불복한 Carlson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6년 12월 미국 법원은 합법적인 절차로 구매했으므로 Carlson의 소유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번 공룡 화석때도 그렇지만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미국다운 판결입니다. 한국이었으면 어땠을지....소유권과 진품을 인정받은 Carlson은 2017년 5월 이 가방을 다시 경매에 내놓았고 2017년 7월 181만 250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19억 4771만 2500원으로 나오는군요. 경매가격이 무려 1822배 뛰어버린 셈입니다. 정말 엄청난 투자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럽군요....
주제보다 배경이 더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Laura Murray Cicco가 소송을 제기한건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NASA는 Cicco가 소유한 달의 흑먼지에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모든 달의 물질은 국가의 소유라는 기관의 입장과 실제로 NASA가 위처럼 압류를 시행한 적이 있던만큼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미리 선수를 친거죠. 경매가격을 보자면 Cicco도 소유권을 인정받아 경매에 내놓으려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미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전례가 있으니 Cicco가 유리해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실수가 있지만 어쨌든 합법적인 절차를 걸친 Carlson과 다르게 Cicco의 과정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Cicco는 자신이 가진 달의 흙먼지를 10살 때 자신의 어머니에게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출처는 역시 닐 암스트롱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Tom Murray가 닐 암스트롱과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소유품중에 전문가의 인증을 받은 암스트롱의 서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닐 암스트롱은 귀중한 달의 샘플을 친구에게 주었을까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Cicco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분석회사에 의뢰해 분석을 한거같지만 어쩌면 물건이 진품이 아닐수도 있구요. 소송이 진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흥미로운 소송임에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