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서 흔히 말하는 김프를 이용한 재정거래를 이용한 기사를
올렸는데요 이게 당당히 쓸수있는건가....싶은건 일단 제쳐두고 손해로
결론낸 거래과정이 이상해서 써봅니다. 거래과정을 알기쉽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려주었는데요 보면 고작 16만원을 쓴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동안 송금글에서 항상하던말이지만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비싼축에
속하는 코인이라 소액으로 보내면 손해가나는데 딱 그런 상황이지요.
실제로 거래과정에서 고정 수수료라 할수있는 송금수수료와 은행수수료로
쓰인 3만원을 빼고나면 16만>18만8518원으로 2만8518원가량의 김프를
통한 이득을 본걸 알수있습니다. 이걸 10배해서 160만원만 보냈다고쳐도
28만5180원의 이득이 발생하여 고정 수수료인 3만원을 고려해도
25만5180원 가량의 이득을 볼 수 있던 셈이지요. 금액이 커질수록 이득은
더 커지고....물론 그러면 호가때문에 교환율은 조금 떨어지겠지만요.
기사 마지막에 해외 원정등을 언급한걸보면 기자도 수익이 나는걸
인지한것도 같은데 경계차원차 고의로 손해보는 계산을 올린게
아닐까하는 생각도드네요. 너무 넘겨짚은걸수도있지만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