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유아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유아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권한이다보니
이런 법안이 가능한건가 싶었는데 이미 시행중인 곳이 있더군요.
대만에선 2세 이하의 디지털 기기 사용금지 및
2세~18세 자녀의 과몰입시 보호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미국에선 18개월 미만의 디지털 기기 사용금지 및
13세 이하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판매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네요.
아이 통제를 위해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스마트폰을 든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일체화되는 것을 보면
보는 저도 좀 섬뜩하긴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도 있었는데 만능통제용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식이 더 이런 결과를 이끄는게 아닌가 싶네요.
어찌되었든 가정 교육의 단순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