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매장하러가는 장의차에 통행세 요구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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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사망한 방모씨의 유족들은 그들이 사둔 야산에
매장하기 위해 시신을 차에 태우고 가던 도중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모 마을의 마을회관 앞에
통행료를 내놓으라고 트럭으로 길을 막은 주민들과 마주쳤습니다.

통행료 300만원을 안내놓으면 지나갈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유족들은 마을에서 1.5km 떨어진 산속에 묘지를 조성하는데
돈을 못준다고 하였고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통행료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절대 못 보낸다고 했다더군요.

유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시간을 끌면
시신이 상할까 걱정되어 결국 경찰을 돌리고
350만원으로 합의한 통행료를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유족 중 한명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을
넣어서 알려진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이장은 이에 대해 "마을 옆 300m 이내에 묘지를
쓸 수 없도록 한 장사법이 개정된 10여년 전부터
우리는 300m 이내엔 어떤 경우도 묘지를 못쓰게 하고 있고,
300m를 넘는 경우엔 마을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통행료를 받고 있다."
고 마을법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돈도 강요가 아니라
주겠다고 받은것이며 유족들이 반발한게 떨떠름하다고 했다네요.

수십여년전부터 도시의 삭막함을 벗어나 시골 인심을 찾는다며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론이 반전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귀농을 했다가 돌아온사람들은 도시보다 무서운
시골텃세를 불평하고 정착한 사람들도
정착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아예 귀농한사람들끼리만 모인 새로운 마을을 만들기도 하죠.
물론 모든 마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막연한 시골의 환상이
깨어지는걸 넘어서 무서운곳으로 변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