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면제 범위 너무 낮은거 아닌가?

Words
68
Reading
1 min
Listen
Play
8y

제세공과금.png

5만원이 넘는 경품을 받아본 사람들은 제세공과금이 뭔지 알것이다. 간혹 회사가 제세공과금까지 대신 내줘서 모를수도 있긴 하지만 요약하자면 불로소득했으니까 세금을 내란거다. 그런데 세금 비율이 너무 과하다. 고작 5만원 넘어가는데도 22%다. 10만원 경품이면 2만 2천원이 세금이다.

법 개정시기를 보면 이것조차도 만원이 기준이었다가 2005년에 개정된것으로 보인다. 불로소득으로 얻은 이익에 세금이 붙는건 이해하지만 소액에도 22%나 붙는건 과한거 같다. 3억 이상의 고액의 경우는 33%로 올리면서 반대의 경우는 없다는게....이러니까 제세공과금가지고 사기치는일도 발생하는게 아닌가 싶다.

제세공과금 면제 범위 너무 낮은거 아닌가?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