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 넘는 경품을 받아본 사람들은 제세공과금이 뭔지 알것이다. 간혹 회사가 제세공과금까지 대신 내줘서 모를수도 있긴 하지만 요약하자면 불로소득했으니까 세금을 내란거다. 그런데 세금 비율이 너무 과하다. 고작 5만원 넘어가는데도 22%다. 10만원 경품이면 2만 2천원이 세금이다.
법 개정시기를 보면 이것조차도 만원이 기준이었다가 2005년에 개정된것으로 보인다. 불로소득으로 얻은 이익에 세금이 붙는건 이해하지만 소액에도 22%나 붙는건 과한거 같다. 3억 이상의 고액의 경우는 33%로 올리면서 반대의 경우는 없다는게....이러니까 제세공과금가지고 사기치는일도 발생하는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