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의료현장의 적용에 관한 문제에대해서는 포스팅이
몇번 올라왔던거 같은데 가입자 시점은 안올라왔던거 같아 써봅니다.
이미 알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의 불합리함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않고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큰 불만은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주요 기준이 집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삼아 집값이 오를수록
소득과 관계없이 많은 돈을 내야했죠. 몇년전 송파 모녀 자살사건에서
알수있는것처럼 소득이 변변찮아도 월세때문에 보험료고 높게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에 성별,연령에 따른 추정치가 있는걸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제대로 재산을 측정할 생각조차 없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이면 어렵지 않기에 부자 피부양자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젠 외국인마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3개월동안 보험료만내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를 이용해 수백~수천만 상당의 보험 혜택을 보고 돌아가는것이죠.
외국인 진료로 인한 적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없는 사람들에겐 가혹하게 수납하고 부유층이나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퍼주고 있는 셈이죠. 이런 행태가 지금까지 지속되어온것은
이걸 고칠 고위 공직자들이 저 혜택대상이기 때문이겠죠. 부유한데다가
자식들은 외국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
최근에는 복지혜택이 늘어나고있는데 이런 혜택들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산정하긴 어려우니 건강보험을 기준을 삼으면서
위와같은 모순이 그대로 적용되기도합니다. 소득이 있는사람보다
소득이 없는사람이 보험료가 더 높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웃기는일들이
발생하는거죠. 그나마 1월에 건강보험 개편안을 논의하더니
내년 7월에야 도입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동안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외국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을테니
아직 갈길이 멀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