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 엔젤레스 고등법원에서 판사 Elihu Berle는 커피에 의무적으로 발암물질 경고를 부착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은 2010년에 유독성 물질 교육 조사 위원회(Council for Education and Research on Toxics)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커피회사들에 소송을 하며 시작되었는데요 캘리니아에는 Proposition 65이라는 캘리포니아에서 등록한 발암물질 목록에 있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으면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단체는 목록에 포함된 아크릴아마이드란 발암물질이 커피에 있음에도 커피회사들이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한것이죠.
아크릴아마이드는 커피에 포함되어있는 물질은 아니지만 커피 콩을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이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보통 식품을 160도 이상으로 가열할 때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렇기때문에 커피 말고도 생성되는 식품이 있고 대표적인게 감자튀김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아지면 암을 유발하고 신경계에도 교란을 일으키는건 확실한데 문제는 어느정도의 아크릴아마이드가 유해한지 확실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결국 식품에 포함된 아크릴아마이드는 인체에 영향을 끼치기엔 양이 미미하므로 문제없다는식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첫 이미지처럼 WHO에서 2016년에 발암물질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이 소송도 불발로 끝날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커피회사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아크릴아마이드 함유량이 무해할정도로 낮고 커피의 다른 요소들이 주는 건강상 이득이 크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커피의 섭취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것에 비해 커피회사들은 이 성분이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크릴마이드에 대해 확실한 결론이 나지 못했기 때문에 커피 회사들의 주장이 기각된 셈이죠. 더불어 다른 판례의 존재도 있습니다. 원고인 유독성 물질 교육 조사 위원회는 이미 더 오래전에 감자칩,감자튀김을 파는 업체에 대해 같은 소송을 냈고 제품의 제조법을 변경해 아크릴아마이드 함유량을 줄이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커피회사들 역시 커피의 제조법을 바꾸면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일 수 있음에도 하지않았음을 문제삼은거죠.
이 판결은 2심이기때문에 최종판결이 남아있지만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고 최종판결은 커피 회사들이 지불해야하는 벌금을 결정해야할것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법률이 너무 엄격해서 나온 판결이라고 보이기에 이 판결이 다른나라의 커피소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통과된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구요....이런다고 커피 소비가 줄어다면 술,담배도 줄었겠죠 ㅎㅎㅎㅎ 다만 원고측이 캘리포니아의 성인들이 매일 커피를 마신것으로 가정해서 1인당 2500달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 캘리포니아의 인구를 합치면 금액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다른곳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등장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