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에 많은 추천이 올라왔다고 무조건 들어주라는 법은 없긴 하다. 그렇다면 그걸 노리고 난리가 날테니까.
하지만 이건 변화가 있어야하는 거였다. 이 사람이 부각되긴 했지만 이런 유형의 사건은 군대를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오죽하면 입대할때는 국가의 자식이지만 다치면 남의 자식이란 말까지 있을까? 그만큼 군생활 중 부상 문제는 오랜 기간 일반 국민들을 괴롭히는 존재였다. 그런데 국민 청원으로 부각까지 된 사람조차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국민 청원의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