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 1시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제는 꼭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할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아닌가 합니다.
일부 부동산 급등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현재 상황의 갭을 매꿔 줄 수 있는 정책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하나만 내용에 남깁니다.
-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의 투기를 위 정책으로 잡을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자료로 확인하세요.
링크를 드립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