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소비자들은 반길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에서 2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해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개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새기준에서는 현행 1년의 보증기간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이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시행은 절대 안했죠.. 미루고 미루다가..
내년 부터 2년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스마트폰이 너무 바꾸고 싶은 유저라도 이제 1주일정도 남았으니 꾹 참고 새해 선물로 나에게 선물하는 센스를 갖길 바랍니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에 맞춰 적용을 하려고 했는지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11을 출시하며 같은 모델인데 차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일이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애플도 새해부터 적용했을겁니다.
이외에 데스크탑의 메인보드라던가 태블릿의 보증기간 열차지연 보상기준등이 상향 권고되어 기준이 적용되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