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너무 많이 온다. 회사 건물이 약간 언덕에 있다는 핑계로 오늘은 재택근무하기로 했다. 출근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왠지 출근 안하면 안될 것 같은기분이 드는건 오랜 회사생활에서 몸에 배인 습관 때문이다.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가 보다.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한대로 전신온열암치료법은 공식적인 암치료 프로토콜로 편입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한국 식약처(KFDA)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전신온열치료기기가 암치료기기로 인허가가 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국부온열암치료기기는 좀 다르다.
국부온열암치료란(local hyperthermia) 전신온열치료와는 달리 종양부위에 집중적으로 열을 가해서 직접 암종을 제거하거나 방사선 또는 항암제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치료법을 말한다. 혈액암이나 골수암처럼 온 몸에 퍼져있지 않은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데 종양부위의 온도를 42도 이상 상승시킬 경우에 암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되었고 International Journal of Hyperthermia와 같은 SCI급 저널에 관련 논문들이 많이 실려있다. 따라서 국부온열암치료법은 암치료법으로서 안전성과 유의성을 인정받아 현재 국내에서도 '고주파온열치료기'라는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되어 대학병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국부온열암치료법에서는 주로 13.56Mhz 대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한다. 교류전압이 우리 몸에 인가되면 신체 조직 임피던스(교류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 암 세포조직은 일반적으로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정상세포조직에 비해 열이 더 많이 발생한다. 정상조직은 47도까지 견디지만 암세포조직은 42도만 되면 괴사하거나 증식을 멈추기 때문에 똑같이 온도가 올라도 암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종양부위가 온도가 올라갈 경우 방사선과 항암제의 dose 를 줄이고도 같은 항암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방사선과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면역저하를 막고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요즘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비급여항목을 대폭 급여항목으로 편입시키는 데에 대한 반발이다.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본인 부담이 적은 것이고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보통 비급여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커버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미국에서 부러워할만큼 잘 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급여항목이 늘수록 의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은 혜택을 보지만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된다. 비급여항목의 경우 해당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해야한다. 반면 의사들은 주로 비급여항목으로 돈을 번다.
국부온열암치료기기도 대단히 비싼 장비이다. 이와 같이 비싼 장비의 경우 급여항목으로 편입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 수요가 많아지면 의료기기 공급회사에서는 얼마나 제품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것이다.
의사와 환자, 병을 치료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을 지불하고 그 돈으로 보상받는 갑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보편화하고자 하는 문재인케어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