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roona13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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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oona1383@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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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되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 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이 16.4%로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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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2018년 1월 이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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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군인 월급 인상입니다.

2018년 1월부터 병장 기준으로 월급이 21만 6천 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병장계급 달고 있을 때 9만 원 좀 넘게 받았던 거 같은데 40만 원이면 얼마 안 오른 거 같지만... 그래도 오르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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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인하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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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이 80~15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조금은 덜어지겠네요.


앞으로 계속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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