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입니다.
2018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 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아이핀, 휴대폰 및 공인인증 방식만으로 본인 확인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대부분 편의성을 이유로 휴대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핀이 있긴 한데 한번 사용해 보고 그 후에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네요;;)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려고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서비스 도입한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온라인에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 기존 본인확인수단(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고자 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후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사업자가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범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제, 기술, 회계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7주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② 기술적 능력, ③ 재정적 능력, ④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다.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지정을 의결하였다.
7개 사업자는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완 사항을 3개월 내 개선하여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건 이행이 완료된 신용카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지정서를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업자는 ’18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방식, 휴대전화 ARS방식,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본인인증 서비스가 현재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입니다.
장기의 만기어음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8년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현재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까지지만 2018년 5월 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선 시행한 후,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장만기 단축은 해당 시행시기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2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3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4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5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6 -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