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40 -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roona13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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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oona1383@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40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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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입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 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차도로만 통행 가능
변경 후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 / 속도가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 >전체 중량 30kg 미만 등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

그리고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것과 이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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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입니다.

2018년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철강, 비철금속, 유기화학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10개 개별허가→1개 통합허가

변경 전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8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조건 등을 재검토, 기술변화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해나간다고 합니다.

통합환경관리는 2021년까지 석유정제, 반도체, 전자제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7부터 : 발전, 소각, 증기공급
2018부터 : 철강, 비철, 유기화학
2019부터 :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2020부터 : 펄프, 종이, 전자제품
2021부터 :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30
#3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32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33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4 -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개시 / 상세한 해구(海區)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35 -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36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37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38 - 외국인 배우자 / 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39 -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 / 거주여권 제도 폐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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