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신입사원 유급휴가입니다.
2017년 11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로 인해 2018년 6월 부터 1년 미만 재직한 사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연차휴가를 보장 받는다고합니다.
두 번째는 소형 종량제 봉투 판매입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3L~5L는 채우기 버겁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일반 가정용 종량제 봉투를 1~2ℓ 크기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도록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하네요. 2018년 1월 안으로 전국 각 지자체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 法自主法)의 일종. 즉,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최소 규정 3ℓ 또는 1~2ℓ 용량 종량제 봉투 자율적 판매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소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있지만 여전히 종량제 최소 용량을 3ℓ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형 봉투 공급을 위한 시행지침 개정과 지자체 조례 점검을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어서 전국적으로 소형 종량제봉투 판매가 확대되어 1인 가구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2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3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