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39 -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 / 거주여권 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39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입니다.
2018년 4월 3일 부터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표기된 여권상 로마자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권상 로마자 성명의 변경은 로마자 표기 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명백하게 불일치하거나 표기에 부적정 의미가 있는 특별한 경우(Gang, Sin)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 하지만, 미성년자 시기 사용하던 로마자 성명도 성인이 된 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Gang(갱) : 갱, 범죄조직, 패거리 / Sin : (종교, 도덕상의)죄, 죄악, 죄를 지음
그리고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간 발음 유사성의 기준을 외교부장관이 고시하여 국민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유사성의 기준이 비공개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거주여권 제도 폐지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부터 [해외이주법] 상 거주여권 발급 요건 폐지에 따라서 여권법 시행령에서도 거주여권 관련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해외이주법 :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거주여권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목적의 여권
변경 전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거주여권 발급 조항이 삭제되어 해외이주자들도 거주여권 대신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엇습니다.
이미 소지중인 거주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까지는 2017년 12월 21일 이후라도 사용 가능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30
#3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32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33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4 -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개시 / 상세한 해구(海區)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35 -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36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37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38 - 외국인 배우자 / 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