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입니다.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3개월간(2018년 3월 2일까지)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들은 흡연 표시가 있는 흡연시설에서만 흡연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 휴지통 전면 폐지입니다.
2018년 1월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하네요.
사용한 휴지는 변기 속으로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휴지통을 없애는 이유는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동반해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입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 -> 연 24%로 인하됩니다.
서민들이 금리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겠네요.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기존대출 차주는 만기도래(갱신, 연장)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불소급)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