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25 -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roona13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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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oona1383@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25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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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입니다.

2018년 1월부터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가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주로 시설종사자 취업실적 입력 등 내부용이었던 [e-새일시스템(saeil.mogef.go.kr)]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saeil.mogef.go.kr)]로 개편되어, 국민들이 직접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 지원기관입니다.
직업상담에서 직업교육,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대상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중 미취업 상태로 취업을 원하는 여성

(출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지원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경력단절여성 38만 명 이상이 직업교육훈련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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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이 인상되었습니다.

변경 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변경 후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80%로 인상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를 시행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이러한 정책들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많이 시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는 지금 이러한 방법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7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8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9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 물품의 관세 경감
#20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1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22 - 한부모(미혼모, 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취약, 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23 -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24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