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21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roona13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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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oona1383@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21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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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정부 지원을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5% 상향하여,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정부지원 비율 상향
영아종일제 : 2017년 30%~70% -> 2018년 35%~75%
시간제 : 2017년 25%~75% -> 2018년 30%∼80%
서비스 시간당 단가(돌봄수당) : 2017년 6,500원 -> 2018년 7,800원

그리고 출, 퇴근 시간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연 480시간 -> 연 600시간 확대하였습니다.

예) 월 20일 기준

  • 2017년 : 일 2시간(연 480시간) → 2018년 : 일 2.5시간 이용(연 600시간)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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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생활안정지원 및 치료지원이 확대됩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총 30명(2018년 2월 27일 기준)이며 평균 연령은 약 90.7세로,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을 2017년 월평균 2백77만5천 원 수준에서 2018년 월평균 3백23만7천 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주요 내용
월 지원금 확대 : 2017년 월 1,298,000원 -> 2018년 월 1,337,000원
간병비 확대 2017년 월평균 1,087,000원 -> 2018년 월평균 1,120,000원)
건강치료비 확대 : 2017년 월평균 390,000원 → 2018년 월평균 780,000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원 등 확대를 위해 추진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상반기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위안부]라는 역사는 잊어선 안 되는 아픈 역사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 피해자분들의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7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8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9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 물품의 관세 경감
#20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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