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2018년 5월부터는 분만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아이를 출산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지만, 일선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얻어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편의 확대 입니다.
2018년 3월부터 미국, 중국,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출생, 혼인, 사망신고를 현지에서 직접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을 제외한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미국 LA와 중국 청도, 호주 시드니에 법원 공무원을 확대 파견하여 현지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현지에서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에 법원 공무원을 파견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인 과세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말 많던 종교인 과세가 드디어 시행되는군요.
종교인은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등이 종교인에 속하고 이들이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6~38%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종교인 과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분류되었다고 하네요.
개신교 : 목회활동비
천주교 : 선무활동비
불교 : 승려 수행지원비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