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18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roona13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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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oona1383@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열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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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내수활성화와 국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 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 및 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가 신설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 한도)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형마트가 전국에 입점하여 지역 전통시장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 정책으로 찾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물론 전통시장 측에서도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비와 공연비 공제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정책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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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입니다.

상속, 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되었습니다.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 이전 : 산출세액의 7% 세액공제
  • 개정 : 2018년 산출세액의 5% 세액공제 / 2019년 이후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2018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제가 딱히 상속이나 증여받을 재산이 없어서... 별다른 느낌이 없네요.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7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