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17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열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입니다.
2018년 1월 1일 고용증대세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고용증대세제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히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지원 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중소, 중견기업은 고용인원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 적용
-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허용
신규 고용 창출 증가를 위해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 같습니다.
신규 고용을 위해 정책이 실행되었지만 아직도 신규고용이 찬바람이 부는 거 같습니다.
언제쯤 훈풍으로 바뀔지..
어서 경제도 살아나고 고용도 살아나서 좌절한 많은 분이 힘을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입니다.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고, 공제율이 중소기업 10%->30%, 중견기업 15%로 변경되었습니다.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이 중소기업 10%->30%, 중견기업 15%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 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재고용 및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로 잠시 일을 쉬던 분들에 대한 재고용이 증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