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열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입니다.
2018년 1월 1일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과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이 확대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외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신청자격 중 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개정 되었으며,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입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었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42%로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2018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최저임금 인상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 군인월급 인상
#2 온라인 출생신고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편의 확대 / 종교인 과세
#3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 공중화장실 휴지통 전면 폐지
#4 신입사원 유급휴가 / 소형 종량제 봉투 판매
#5 대장암 무료 검진 / 예비군 훈련비 인상
#6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전세, 구입)
#7 - 본인 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 전자어음 만기 단축
#8 -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9 -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 국외전출세 신설
#10 - 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11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
#12 -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작 /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인상
#13 - 맥주의 재료 범위 확대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 한도 확대
#14 - 대규모점포, 관리비 투명화입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